상담소 2004.06.08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에 대한 처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당해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를 판단해볼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특별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그렇게 해왔던 관행도 없다면 그 휴직기간을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급개념의 평균입니다. 만약 3개월 기간 중 일부 기간이 무급처리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임금,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쟁의행위기간과 그 임금,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예컨데 총 90일 중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거나 임금을 70%만 지급받으며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불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50일의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8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기전 휴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지는지요?
>퇴직하면서 휴직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상실일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이 정해진다고 하던데...
>저 같은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요?
>전 상실일이 5.1일 입니다. 그럼 2월 3월 4월 임금으로 계산되는지요?
>전 3월은 70%로 4월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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