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Z5050 2004.06.07 22:16
안녕하십니까?
전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기전 휴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지는지요?
퇴직하면서 휴직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상실일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이 정해진다고 하던데...
저 같은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요?
전 상실일이 5.1일 입니다. 그럼 2월 3월 4월 임금으로 계산되는지요?
전 3월은 70%로 4월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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