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제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최근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정부측에서 비정규직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이 추진중이고 그 법에서 '임시직근로계약이 몇회이상 반복하면 임시근로계약이 아닌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리라 예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00인 이상 되는 병원에서 임시직(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네요)으로 1년넘께 일하다가
>그만 두기 3일전에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고 그만 두게 되었는데...
>제가 언튼 듣기에 임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 고용해야한다는 노동법이 있다고 하던데 ..
>어떻게 그 병원에 직원으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용이 부족한것 같으면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럼 다시 글 올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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