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smk93 2004.06.14 20:20
고맙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아참!한가지만 더 부탁합니다.지금 제가 6/25일자로 퇴사를 합니다.그런데 제주도 집이 구해져야 내려갈수 있습니다.그 기간동안은 주소가 부산 현지로 되어 있을텐데.이전이 되는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사가 언제 될지 몰라서 어느정도 지나서 1~2달 지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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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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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여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전형적인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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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는 회사측에 퇴직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게 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해달라 당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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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신고접수된 이직확인서의 내용과 귀하의 신청서를 토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자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구직활동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제주도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실업급여신청과 함께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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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b><u>이곳</u></b></a>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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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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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0월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별거중입니다.남편이 결혼전 1달전에 제주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구요.지금은 여러가지 가정문제로 또한 금전적인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내려 가게 됐습니다.다시 부산으로 남편이 오기가 힘들어져 거기서 계속 직장을 다니게 되어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저는 고용보험을 5년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회사 퇴직후 바로  제주도로 이전하면 그곳에서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참고로 아직 저는 퇴사전이며 이번달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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