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고 비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쪽과 협상 창구는 한 명이라도 많은 곳이 되나요 ?
아니면 양족 다 협상창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나요 ?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체저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판례가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하시는 일에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회사 쪽과 협상 창구는 한 명이라도 많은 곳이 되나요 ?
아니면 양족 다 협상창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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