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8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부당해고는 5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이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고는 징계의 최후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만큼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이 점을 차후 다툴 부분인데요...

5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쓴다거나 해고라고 하여 본인의 의사표시 없이 그때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해지의 효과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실질적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기다리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소 경리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및 부녀회장으로부터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이웃에 위치하고 있고 다소 시끄러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계로 그만 두라는 통지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퇴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고 부녀회믜 총무 및 회장의 강압으로부터 비롯되어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장까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염려하는 사항은 제가
>이웃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근무하는 관리소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른 아파트에 알려질까봐 미리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여 저를 해고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사한지 4개월째고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주자대표회의및 부녀회에서 염려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는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및 부녀회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해고시킬것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럴 경우 부당해고복직신청을 할수 있는 건지, 또 해고수당관계, 주민의 동의가 저의 해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참 저의 실수라면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써 자녀 둘이 잠깐 학원가방교체해가는 시간정도로 제가 근무하는 관리소에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후로 시정하여 지금은 오지 않지만 이러한 사유도 해고 사유가 될수 있는지, 근무지가 주거지과 가깝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하는 관리소는 위탁관리업체로서 저의 근로계약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장의 동의하에 관리소장과 계약하였습니다.(관리직원의 인사권은 관리소장에게 있으며 현재 관리소장의 입장은 저를 해고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저와 같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쓴  내용이지만 전문가의 따뜻한 조언을 듣고 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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