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 제가 법적 근로 시간 이상으로 일한것에 대한 (주당 44시간 이상 넘는것에대해) 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회사는 처음 입사때 명시를 했기때문에 줄 수없다고 하는데요...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분 임금 100%에 50%의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내용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고 그저 연봉에 포함시켜져있다 하고 있고, 실제로 연장근로는 당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예견할 수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근무시간으로 정해진 시간까지의 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었다할 수 있을지라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하더라도, 1주 12시간 이상을 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강요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봉협상을 9월까지 기다려야하는지..회사가 1년이되면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지..법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알고싶습니다.

==> 연봉 재협상의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연봉재협상의 시기를 정했다면 정한 시기에 정하지 않았다면, 연봉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즈음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직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직원알기를 소모품처럼 생각하고...여직원들이 많다보니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경우 정식으로 도움을 청할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알고싶습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측에 대응해나가는 것입니다. 재직한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합법적인 교섭을 진행해나감으로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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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주식회사(학원사업)로써
>
>오전 8시40분에 출근해서 저녁 19:00시에 퇴근합니다.
>
>토요일은 8:40분에 출근해서 14:00시에 근무가 종료되며 격일제로 토요일휴무를 갖습니다.
>
>달이 5주일때는 마지막 5주차는 쉬지 않고요...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빼고도 9시간20분입니다. 토요일날은 4시간 2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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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직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야근을 할때도, 업무상 늦게갈때도) 수당을 받아본적이
>
>없습니다.
>
>연봉을 채결할때 식대, 야근수당등 모든 수당들이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명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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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했지만, 1년정도 지난 지금에는 더이상 참질못하겠습니다.
>
>
>월에 나오는 급여는 연봉협상때 체결된 금액(식대도 체결된 금액에서 5만원을 식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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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이면 추석때와 설날에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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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를 하기때문에 월차도 없고 년차같은것도 물론 없다고 못박고 있으며. 어떤 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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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도 토일을 끼고 3박4일을 주며, 4월15일 총선때 나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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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이 지나가지만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고, 명절에 10여만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월급제지 연봉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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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해가 안되요...그런게 있는지..연봉제는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연봉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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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상여금이 나가면 안된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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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회사가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는 9월에 한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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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에서 인상폭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연봉협상을 하지않고 인상폭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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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되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싫으면 나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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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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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무엇부터 물어봐야할지 잘몰라 넋두리식으로 늘어놓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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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가 법적 근로 시간 이상으로 일한것에 대한 (주당 44시간 이상 넘는것에대해) 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        회사는 처음 입사때 명시를 했기때문에 줄 수없다고 하는데요...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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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봉협상을 9월까지 기다려야하는지..회사가 1년이되면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지..법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알고싶습니다.
>
>셋째, 이직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직원알기를 소모품처럼 생각하고...여직원들이 많다보니 말도 잘 못합니다.
>        이런 경우 정식으로 도움을 청할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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