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나와있지 않은데요, 출산에 의한 해고..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묻는것인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아울러 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결혼에 따른 회사의 방침에 의한 퇴직'등으로 그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도록 회사측관계자에게 주문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사유서를작성한다면 이를 되돌리는데, 다소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임신 7개월째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임신을 하고 직장에 다닌 여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하면 그만두거나.. 임신을 하고 나면.. 스스로들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임신을 하면 그만두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과장님한테 출산휴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회사는 출산휴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서상.. 나타난 것은 없지만..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고.. 관리부 과장님이 한 말이니.. 그것이 우리회사의 관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퇴사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 사직처리를 출산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서상의 자료가 없이.. 그저 직원들 사이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출산휴가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께서 출산에 의한 해고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한 것이니.. 제가 사직서를 쓰고나서.. 그분이 말씀을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워낙 평소에 말씀을 잘 바꾸시는 분이라..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야.. 그동안.. 회사에 해고로 인한 문제가 한번도 없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해주겠다고 하고..나중에 노동부에서 이렇쿵저렇쿵 말이 나오면.. 그제 와서.. 니 스스로 사직서를 쓴거 아니냐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직서 상에.. 출산에 의한 해고라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는 건지..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중해야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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