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9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떡배달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보상법상 치료비 및 휴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임금의 70%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으며, 해고처분또한 무효입니다. 이때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으며,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원직복직도 되실 수 있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오토바이 수리비의 경우에는 쌍방간 과실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때에도 개인적인 용무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빌려타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위하여 배달을 하던 중 난 사고이므로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료 상승부분등에 대해서만 책임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임금과는 별개의 건으로서 임금은 손해배상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진정등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선희 라고 합니다.  
>
>떡집에서 근무하다가 4월 21일 오토바이로 떡 배달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발목이 골절이 되어서 1주일동안 기부스를 하게 되어 근무를 할수 없게되자 해고 되었습니다.  현재 22일동안 일한임금을 못받은 상태이며 병원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떡집사장은 교통사고건이 해결된후 과실여부에 따라 제 임금으로 오토바이수리비를 해결하고 남는 금액을 저에게 줄예정이라고 하며 병원비는 상대편 차량이랑 해결하고 자기는 절대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발목치료가 완치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제경우(임금대장이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에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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