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별지서식 제62호의9는 2004.1.4는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보고 계시는 산전후휴가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을 적는란이 5개짜리라면 종전의 서식이고 10개라면 개정된 서식입니다. 앞서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대해여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는 개정된 서식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고용보험 별지서식 제62호의 9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각종 고용보험 서식 코너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산전후 휴가 확인서 작성법 관련하여 7번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확인해 주셨는데요..
>
>노동부 처리지침에 의하면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대해여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2004. 5. 5 산전후휴가를 종료하였다면 2005. 5. 5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확보되는 때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
>
>그렇다면 별지 제 62호의9서식에 있는 작성요령은 무엇인가요?
>예전의 작성법인가요?
>
>거기에 보면  종료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는게 아니라(90일)  60일(회사에서 임금지급기간)꺼에 대한 날짜부터 작성하라고 되어있어요...
>30일에 대한 무급휴가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작성을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건 예전 작성법인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당...
>
>중도에 작성법이 바뀐건지요...???
>
>
>
>번거러우시겠지만 부탁트립니다....
>저두 답답해 죽겠습니다.. 말이 왜 다 틀린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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