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회사의 상급자라는 이유로 그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본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한두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요. 그 팀장의 개인적인 성격상의 결함으로 귀하가 많이 힘드셨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면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비판할 문제로서 그 이유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직접 실업급여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의사의 진단으로 더이상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고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2년 12월에 모회사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
>
>이 회사에서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의 팀장은 일이 꼬이거나, 혹 제가 실수를 하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말도 안걸고 저가 맡고있는 업무도 같은 부서 대리를 시켜서 업무를 확인을 하고는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심한 말로 언어폭력을 하고는 하지요.(똑똑한 당신히 알아서 해라. 나한테 전화하지도 말아라 등등..)
>
>그래서 이번달 저는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인가요? 아님 개인 사유 사직인가요?
>회사에서는 단순히 팀장이 그만두라고 한것은 회사의 뜻이 아니라서, 제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 한다면
>개인 사유 사직으로 처리 한다고 하네요.
>
>제가 알고 있기에 개인 사직으로 실업 급여 수당을 받기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또한, 이런 경우 개인 사직으로 처리가 되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죄송한데요 제가 좁 급하거든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대하여... 2004.06.11 355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대하여... 2004.06.14 375
체당금을 지급할수 없다는데... 2004.06.11 388
☞체당금을 지급할수 없다는데... 2004.06.14 407
04. 7.1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 연차수당 계산법.. 2004.06.11 916
☞04. 7.1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 연차수당 계산법.. 2004.06.14 1177
저는 정말 황당한 경우입니다... 2004.06.11 355
☞저는 정말 황당한 경우입니다... 2004.06.14 354
처벌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004.06.11 358
☞처벌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004.06.14 343
체당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6.11 347
☞체당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6.14 377
안녕하세요,,6월30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요,, 2004.06.11 464
☞안녕하세요,,6월30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요,, 2004.06.14 469
회사에 재직했을당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004.06.10 447
☞회사에 재직했을당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004.06.11 462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직 2004.06.10 697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직 2004.06.11 378
야간당직 후의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6.10 463
☞야간당직 후의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6.11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3781 3782 3783 3784 3785 3786 3787 3788 3789 37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