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인원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산재발생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인원충원을 하지 않으므로서 기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골병을 들게 한다는 문제를 이슈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또한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사직 후 인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충원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점차적으로 정규직 규모를 축소해나가는 수법을 사용하여, 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있으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인원충원과 함께 신규채용시 정규직의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조합원이 약 50명 이내인 노동조합에서 간부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199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 전체 직원의 수는 65명 가량입니다.
>
>조합원은 55명, 비조합원은 10명, 정도 인데 이중 올해에 비조합원 3명과 조합원 2명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전체 직원중에 5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그에 대한 인원충원은 되지 않고 있으므로
>
>노동의 강도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올해 임단협에 접목시키려고
>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합에서 사측에 부각시킬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해 강력한 서면 요구나, 교섭시에 사측에게 전체임금지출비
>
>용이 줄어들었고, 노동강도는 더욱더 강해졌다는 반론만 제기 할 수있을 뿐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는
>
>법적인 근거나 판례등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일수-조기재취직신고후 근로시간과다로인해 자발적퇴직한... 2004.06.15 887
☞실업급여일수-조기재취직신고후 근로시간과다로인해 자발적퇴직... 2004.06.15 667
다음의 예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15 445
☞다음의 예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15 646
평균임금 계산. 2004.06.15 1237
☞평균임금 계산. 2004.06.15 544
급여삭감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06.15 1715
☞급여삭감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06.15 1825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4.06.15 436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4.06.15 741
부당 해고 2004.06.15 381
☞부당 해고 2004.06.15 391
주 40시간 근로 시 변경되는 내용... 2004.06.15 591
☞주 40시간 근로 시 변경되는 내용... 2004.06.15 384
퇴직금관련 2004.06.15 410
☞퇴직금관련 2004.06.15 453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수당지급 2004.06.15 438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수당지급 2004.06.15 713
알고 싶어요 2004.06.15 386
☞알고 싶어요 2004.06.15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378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