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인원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산재발생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인원충원을 하지 않으므로서 기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골병을 들게 한다는 문제를 이슈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또한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사직 후 인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충원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점차적으로 정규직 규모를 축소해나가는 수법을 사용하여, 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있으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인원충원과 함께 신규채용시 정규직의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조합원이 약 50명 이내인 노동조합에서 간부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199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 전체 직원의 수는 65명 가량입니다.
>
>조합원은 55명, 비조합원은 10명, 정도 인데 이중 올해에 비조합원 3명과 조합원 2명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전체 직원중에 5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그에 대한 인원충원은 되지 않고 있으므로
>
>노동의 강도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올해 임단협에 접목시키려고
>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합에서 사측에 부각시킬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해 강력한 서면 요구나, 교섭시에 사측에게 전체임금지출비
>
>용이 줄어들었고, 노동강도는 더욱더 강해졌다는 반론만 제기 할 수있을 뿐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는
>
>법적인 근거나 판례등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월차 수당지급 기준 2004.06.13 5648
☞년월차 수당지급 기준 2004.06.14 3710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나요? 꼭 답변 해주세요 2004.06.13 679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나요? 꼭 답변 해주세요 2004.06.14 384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2004.06.13 401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2004.06.14 405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정의 2004.06.12 495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정의 2004.06.14 761
퇴직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2004.06.12 733
☞퇴직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지요?(계속근로연수는?) 2004.06.14 1540
고용보험료를.... 2004.06.12 590
☞고용보험료를.... 2004.06.14 517
폐업이후 실업혜택 2004.06.12 389
☞폐업이후 실업혜택 2004.06.14 540
제발 도와주세요! 2004.06.12 814
☞제발 도와주세요! 2004.06.14 578
그당시의 퇴직금을 재 수령 할수있는지요 2004.06.12 1325
☞ 그당시의 퇴직금을 재 수령 할수있는지요 2004.06.14 840
실업급여-육아로 인한 수급기간연장기간중 임신을 하게되면.. (답... 2004.06.12 1283
☞실업급여-육아로 인한 수급기간연장기간중 임신을 하게되면.. (... 2004.06.14 1808
Board Pagination Prev 1 ...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3786 3787 3788 37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