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임금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 제55조의 시간외근로수당제도, 제57조 및 제59조의 연월차휴가제도 등이 적용됩니다. 이를 대전제로 하여, 연봉제의 법률적 해설에 대해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월차,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연봉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그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우선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각 사례별 설명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가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
>두번째
>2년차입니다.
>입사할때 처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1/12로 나누워 월봉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번째  연봉 협상때는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계약 내용에 서명하였습니다.
>이것또한 회사측과 직원간에 합의하에 서명한 것은 아닙니다.
>13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금 명목이라 하더군여. 내가 받을 연봉을 회사측 임의대로 13번으로 지급한다는게
>어찌 보면 직원 입장으로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여.?
>또 한가지...
>계약서 서명시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두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 서명한 후 며칠이 지나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입니다.
>계약 위반이라면서..
>
>
>세번째
>직장엔 월차 발생이나 근무시간외 수당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물론 일요일, 공휴일 또한 교대루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수당은 하나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이 1부만 작성하였습니다.
>---------------------------------
>직원들이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네여.;;;
>-----------------------------------------------------
>퇴직하게 하면 위 내용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여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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