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m98 2004.06.09 20:16
첫번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2년차입니다.
입사할때 처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1/12로 나누워 월봉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번째  연봉 협상때는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계약 내용에 서명하였습니다.
이것또한 회사측과 직원간에 합의하에 서명한 것은 아닙니다.
13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금 명목이라 하더군여. 내가 받을 연봉을 회사측 임의대로 13번으로 지급한다는게
어찌 보면 직원 입장으로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여.?
또 한가지...
계약서 서명시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두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 서명한 후 며칠이 지나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입니다.
계약 위반이라면서..


세번째
직장엔 월차 발생이나 근무시간외 수당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물론 일요일, 공휴일 또한 교대루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수당은 하나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이 1부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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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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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 하면 위 내용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여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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