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엔 병역특례병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특례병이 관리직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어쩔수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금 입니다
입사한지 4년돼는 생산직 특례병은 기본급 659천원 정도이고
입사한지 3년 6월정도 돼는 관리직 특례병은 9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관리직은13,50만원이고 생산직은 9,885천원으로 3백만원이상 차이가 남니다)
관리직의 특성상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에 수당을 받지 못해서
월급 차이가 나는줄 알았는데
연장 근로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근문제로 사측과 협이 중인데 이 문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법적 자료가 있을까요??
예) 특례병 일반 사원이 9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3시간씩(3*1.5=4.5) 연장 근로를 15일 정도 해야하고
휴일 근로를 2일 정도를 해야 받을수 있는 임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특례병이 관리직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어쩔수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금 입니다
입사한지 4년돼는 생산직 특례병은 기본급 659천원 정도이고
입사한지 3년 6월정도 돼는 관리직 특례병은 9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관리직은13,50만원이고 생산직은 9,885천원으로 3백만원이상 차이가 남니다)
관리직의 특성상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에 수당을 받지 못해서
월급 차이가 나는줄 알았는데
연장 근로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근문제로 사측과 협이 중인데 이 문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법적 자료가 있을까요??
예) 특례병 일반 사원이 9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3시간씩(3*1.5=4.5) 연장 근로를 15일 정도 해야하고
휴일 근로를 2일 정도를 해야 받을수 있는 임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불공평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