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개정법 시행전에 발생한 휴가권은 개정법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월차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겠지요, 다만 회사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가의 진정한 취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셔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의 경우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월차휴가를 금년도 12월말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2월까지도 6개의 휴가를 다 사용치 못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함이 옳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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