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기법상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급여가 오지급된 경우, 각종 세금, 가불금 등이 그것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급여가 더 지급되어 나중에 공제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위법한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일일계산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급여액에서 공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급여분 공제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2001년 3월 5일 입사 (급여 80만원)
>2004년 5월10일 퇴사 (급여 125만원)
>
>지급일자: 다음달10일
>
>입사한 2001년 3월에 일일계산을 하지 않고 80만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 2004년 5월분 근로일수 10일중에서 그때 일수계산을 안했다고, 5일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사장주장은" 2001년 첫 입사달에 일수계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중에 퇴사할때 나머지 4일을 일하는거로 대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
>정말 이 말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항이 위법사항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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