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주40시간근무제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시기가 도래되면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인데요, 이에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사업장과 같이 주 40시간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기에 겪는 일이 겠지요.

당사자간 좋은 합의점 도출하시어 귀 사업장에 맞는 주 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시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04.7.1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실시하여야 하나, 노사합의 과정에서 임금보전의 문제등으로(연월차휴가보상금 삭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방식(주44시간 근무제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종전대로 주44시간 근무제도로 계속 운영을 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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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합의과정에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미도입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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