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ida 2004.06.10 11:52
1. 04.7.1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실시하여야 하나, 노사합의 과정에서 임금보전의 문제등으로(연월차휴가보상금 삭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방식(주44시간 근무제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종전대로 주44시간 근무제도로 계속 운영을 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노사합의과정에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미도입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질의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04.06.14 1282
공공근로는 실업수당 못받나요??? 2004.06.14 600
☞공공근로는 실업수당 못받나요??? 2004.06.14 179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6.14 66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6.14 36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일일 및 주단위 근무시간의 개념 2004.06.14 89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일일 및 주단위 근무시간의 개념 2004.06.14 1088
실업급여 문제.. 2004.06.13 679
☞실업급여 문제.. 2004.06.15 680
회사측에서 퇴직금 줄 수 없다 합니다. 2004.06.13 522
☞회사측에서 퇴직금 줄 수 없다 합니다. 2004.06.15 503
실업급여 신청시 2004.06.13 551
☞실업급여 신청시 2004.06.14 608
생산직에 000조장 있는데 조장은 맨날 자기일 안하는데 어떻게 ... 2004.06.13 1029
☞생산직에 000조장 있는데 조장은 맨날 자기일 안하는데 어떻게... 2004.06.14 790
년월차 수당지급 기준 2004.06.13 5648
☞년월차 수당지급 기준 2004.06.14 3710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나요? 꼭 답변 해주세요 2004.06.13 679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나요? 꼭 답변 해주세요 2004.06.14 384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2004.06.13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3779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3786 3787 378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