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142 2004.06.10 14:13
안녕하세요...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차수당을 매달 사용하거나...사용치 않았을때 그달의 월차수당을 바로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매달 수당부분을 역3개월분에 일할계산및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월차수당을 매달 적치하는 경우...
매년 12월에 적치된 부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1월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처럼...3/12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적치된 기간에 사용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달의 수당이 청구되어
예로, 10월에 월차 사용
       11월에 월차 미사용
       12월에 사용 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계산시 10월은 월차 수당 -0
                           11월은 월차수당 - 통상임금
                          12월은 월차수당 - 0 가 맞느지요?
월차유급휴가의 개념상...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유급이기에 휴가사용과는 무관하게 전부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참으로 헷갈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나와있으나...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내용이 되어있고...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것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내용을 이해하실수 있게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서만 빙빙돌고, 표현은 잘 안돼네요...죄송합니다.

단단한 돌머리를 부드럽게 해줄수 있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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