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1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직장인들에게는 임금이 제때에 지불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에서는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 일정기간 체불을 당하거나 지급 지연이 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이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나중에 청산되었더라도 한달 이상 지급이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액의 3할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마찬가지로 나중에 청산되었더라도 30% 이상 임금이 한달 이상 지연된 달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4~5개월 전부터 임금이 10일정도 지연된 것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① ~ ③ 의 요건을 잘 검토해보셔서 4월 임금 전액과, 5월 임금의 체불상황을 체크하시고 사직의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에 관한 글들을 보다가 제 경우는 없는거 같아서요.....
>
>작년 2월 10일에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2개월은 수습이라 4대보험엔 가입이안되있었구요..
>그래서 2개월 뒤인 4월 14일에 보험에 가입을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4~5개월전부터는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 않고,,
>보통 10일씩 지나서 주곤 했습니다..
>월급이 늦어질때마다 저희에겐 늦어진다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드값을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아야 했구요..
>
>4월달부터는 저희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언제쯤 줄 수 있는지...
>그럴때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였구요..
>그런데 지난달인 5월달 월급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말이 없길래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받을수 있냐는 물음에 기약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저희 월급일인 26일까지도 못받을것 같은 느낌입니다.
>
>이번달 안에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제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퇴직 신고를 할때 보통 개인사유로 퇴직신고를 하는것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직 신고를 하는게 다른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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