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재직중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년간 다니던 직장을 6월 19일자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퇴직사유는 배우자와 자녀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장거리 통근이 불가능하여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려고 5월 12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냈거든요. 인터넷 경매사이트 통해서 물건좀 팔고 있습니다. 아직 본전치기 수준이구요..
>질문은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5월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실업급여 해당자가 자격이 안되는지요????
>사업자등록증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급합니다. 조언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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