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종전사업주 a에서 새로운 사업주b로 고용승계되었고, 현재 회사의 사정에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중에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이기간중에는 책임이 있는 사업주 a 또는 b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12월 12일날 SK텔레콤에 입사를 했습니다..
>
>고용보험은 1월 1일부터 들어가기 시작해 사실적으로는 1월 부터 정식적으로
>
>다니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
>일하던 도중 사장님께서..폐업이 아니라..사업자 명은 그대로 쓰시면서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옮기시고..
>
>같은 계열의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가게, 직원 그대로 넘기 셨습니다..
>
>그러나 저희를 인수 하시기로 한 사장님은 계약은 7월부터 새로 계약을 맺자고 하셔가지고..
>
>저희는 지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세 붕뜬 상태로
>
>퇴사 처리는 되어 있지 않아..예전 사업장 소속이지만..
>
>고용보험도..저희가...국민연금도 온전히 저희 부담으로..
>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6월 까지 일을 하고  6월말 퇴사 처리를 하게 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
>복잡한 상황이라..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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