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1 18:2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일용직이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유로 조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이 없어 조기 퇴근하는 경우 1일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제 일한 것만 인정한다' 라는 것은 일한 일수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회사의 일감이 없어 휴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일감이 줄어 휴무를 줄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요.
(근로기준법 45조)

>
> 1. 일용직의 근무시간(09:00~18:00)보다 일거리가 없어 조기 퇴근시켰을 경우 1일 임금을 다주어야 하나요?
>     아니면 일한 시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맞나요?
>
> 2. '근로계약서 상 실제 일한 것만 인정한다'고 표시하여 계약을 한다면  일한 시간만 계산하여 주면 되나요?
>
> 3. "일감이 줄을땐 휴무를 지정한다"라고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럴때는 무급휴무인가요? 유급휴무인가요?
>
> * 계약기간은 1개월단위로 했으며, 특별한 사유표시없는한 연장으로 본다고 계약했읍니다.
> * 일용직 급여는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 * 현재계약서에는 일용직급여 표시를 기본급*실근무일수로 표시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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