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이 단 한달만 임금을 체불당해도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이 현실인데 3개월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다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임금이 청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니 번거롭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성실한 자세로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선택이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노동부 조사과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으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직장인 가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으며, 물론 4대보험 또한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의 의료보험등 근로자 및 부양가족에 불이익이 초래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 170만원이하는 임금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아르바이트 포함)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4.06.16 397
☞정리해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4.06.16 479
재취업 촉진수당 2004.06.16 378
☞재취업 촉진수당 2004.06.17 372
해고해고해고 -_ㅡ;; 2004.06.16 379
☞해고해고해고 -_ㅡ;; 2004.06.16 333
아르바이트는 주휴일이 무급인가요? 2004.06.16 552
☞아르바이트는 주휴일이 무급인가요? 2004.06.16 621
퇴직전환금인데요.... 2004.06.16 378
☞퇴직전환금인데요....(근로자성 인정여부) 2004.06.16 458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16 399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16 742
회사가 도산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회사명의의 채권은 어떻게 됩... 2004.06.16 406
☞회사가 도산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회사명의의 채권은 어떻게 됩... 2004.06.16 470
변칙적인 급여지급시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봉제) 2004.06.16 970
☞변칙적인 급여지급시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봉제) 2004.06.16 676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04.06.16 413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04.06.16 79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4.06.16 36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4.06.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3773 3774 3775 3776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