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이 단 한달만 임금을 체불당해도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이 현실인데 3개월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다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임금이 청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니 번거롭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성실한 자세로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선택이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노동부 조사과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으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직장인 가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으며, 물론 4대보험 또한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의 의료보험등 근로자 및 부양가족에 불이익이 초래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 170만원이하는 임금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아르바이트 포함)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와 진정서에 대해... 2004.06.16 76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6.15 366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6.16 1032
처벌조항에 대한 추가 질문 2004.06.15 327
☞처벌조항에 대한 추가 질문 2004.06.16 378
퇴지금의 지급여부 2004.06.15 385
☞퇴지금의 지급여부 2004.06.16 489
실업급여일수-조기재취직신고후 근로시간과다로인해 자발적퇴직한... 2004.06.15 887
☞실업급여일수-조기재취직신고후 근로시간과다로인해 자발적퇴직... 2004.06.15 667
다음의 예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15 445
☞다음의 예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15 646
평균임금 계산. 2004.06.15 1237
☞평균임금 계산. 2004.06.15 544
급여삭감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06.15 1715
☞급여삭감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06.15 1823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4.06.15 436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4.06.15 741
부당 해고 2004.06.15 381
☞부당 해고 2004.06.15 391
주 40시간 근로 시 변경되는 내용... 2004.06.15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3776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