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142 2004.06.11 17:08
회사가 화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나요?

사실상 도산으로는 사례가 많은데 재판상 도산으로는 사례도 없는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난감하네요.

화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와 인정된 경우
그리고 기간이나 날짜는 어찌 되는지요?

화의 신청이 됨 김에 퇴직을 해서 체당금 수급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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