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당일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당해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므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신청서에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회사의 서명, 날인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회사측에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날인 요구를 하였으나 응해주지 않았다."는 요지를 담은 "경위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됩니다.  다시 요양신청을 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요양신청서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산정에 있어서 입사 당일의 재해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이 기준되어 보험급여가 산정됩니다.

참고>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입사 당일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 1994.06.20, 산심위 94-423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45세된 평범한 한 가정의가장입니다
>얼마전 건설회사의 목수로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출근첫날 오후3시경 자재를 가지러가다가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잉여자재 토막에 걸려 넘어져 왼쪽 팔꿈치 가 골절 되었읍니다.
>
>바로 병원에 도착하여 몇일이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게
>되엇지요.
>작업현장 사무실 에서는 첫날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 합니다.
>법대로 하라는 거엿지요.
>
>참다못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요양 신청을 하러 갔지만 복지공단측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읍니다.
>
>현장사무실태도를 보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주지 않을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원청은 따로있고 저는 하청업자와 일을 하게된겄입니다.
>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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