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였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 영업이 여의치 않아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2년 10월경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2주정도 받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 pc방을 개업하였습니다.(나중에 정신과 문의하니 신경과민발작증상이라는 판단을 받음.) 그러나 영업이 여의치 않아 2003년 2월 폐업을하고 현재는 놀고 있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실업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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