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고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우선하여 납부한 후, 근로자의 월급에서 별도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는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3월에 1회 내거나(이를 매분기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시기와 실제로 납부하는 시기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고용보험료가 밀려있었다면, 이미, 공단에서 이에 대하여 독촉 및 징수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담당자에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사업주에게도 현재의 상황을 물어보신 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셔요.
>급료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를 뗐는데 고용보험공단에는 안냈는데?....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한관계로 사업주가 바뀌면서 전 사업주가 내지않고 밀려있는 보험료덜을 새사업주측에서 이상없이 완전하게 보험료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
>어제 고용보험공단에 들가보니 전사업주체제하 기간동안2001/12~2002/03월까지의 고용보험료가 공단에 입금되어있지않습니다.국민연금은 공단에 입금처리되었구여, 이럴때 고용보험료를 어떤방법으로 찾을수 있을까여.
>모든근로자덜이 급료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액수가 적혀있어서 공단에 들어가 있는줄아는데 저처럼 공단에 입금혀 주지않았다면 어찌덜 해야하남요.받지못하고 지나가야하나요.아님 받을방법이 있나요.
>자세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거하시구여 복마니바드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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