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대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의 경우도 산후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한다면 임신7개월에서 출산후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급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는 수급기간을 확인받은 이후에 수급기간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임신, 출산 등)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를 잘 고려하여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일로부터 5개월 후에 수급자격인정을 받더라도 나머지 7개월기간 동안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를 수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판단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구조조정차원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신을 했다고 하여 관행상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유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경영상의 이유인지, 관행에 따른 사직권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셔야 하며, 임신이나 출산이 관행화된 경우라고 하면 "관행화(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사직을 했던 관행)"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사직했던 근로자들의 명단 등)를 회사측으로부터 전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위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질의 드립니다.
>
>수급자 : 임신 7개월의 여성으로
>
>수급자격조건 : 이직확인서에 결혼후 임신으로인해 회사의 관행상 정리해고 하는것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           확인함,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수급자격조건(회사는 수급자격조건을 인정하여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8년
>
>나이 : 만 29세
>
>실업급여 수급기간 5개월(150일)
>
>1. 일반적으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위에서 수급자격조건이 인정되고 수급자가 임신중에 있으므로 출산후의 45일 까지의 기간동안
>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
>2. 위의 수급자격조건을 회사의 정리해고로 회사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가 고용안정센타에서
>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임신중 또는 출산후의 일정기간까지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
>    (1) 임신 7개월에서 출산후의 기간(약 45일 또는 30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
>    (2) 임신중의 기간은 수급기간연장사유가 안되고 출산후 일정기간만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  

>3. 만일 수급조건이 정리해고가 된다면(회사의 사정에 의해 출산에 따른 회사의 관행으로는 인정할수는 없고
>    정리해고는 인정할 수 있다면) 이직일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수급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직일로부터 5개월후에  
>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4. 위의 두가지 방안중 회사가 수급자에게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회사와 수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안이
>
>   어떤 방안인지요?
>
>   (1) 임신후 출산에따는 회사의 관행 :
>
>   (2) 정리해고(임신후 출산에 따른 관행) :
>
>
>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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