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위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질의 드립니다.
수급자 : 임신 7개월의 여성으로
수급자격조건 : 이직확인서에 결혼후 임신으로인해 회사의 관행상 정리해고 하는것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확인함,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수급자격조건(회사는 수급자격조건을 인정하여줌)
고용보험 가입기간 : 8년
나이 : 만 29세
실업급여 수급기간 5개월(150일)
1. 일반적으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수급자격조건이 인정되고 수급자가 임신중에 있으므로 출산후의 45일 까지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2. 위의 수급자격조건을 회사의 정리해고로 회사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가 고용안정센타에서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임신중 또는 출산후의 일정기간까지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 임신 7개월에서 출산후의 기간(약 45일 또는 30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2) 임신중의 기간은 수급기간연장사유가 안되고 출산후 일정기간만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3. 만일 수급조건이 정리해고가 된다면(회사의 사정에 의해 출산에 따른 회사의 관행으로는 인정할수는 없고
정리해고는 인정할 수 있다면) 이직일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수급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직일로부터 5개월후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4. 위의 두가지 방안중 회사가 수급자에게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회사와 수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요?
(1) 임신후 출산에따는 회사의 관행 :
(2) 정리해고(임신후 출산에 따른 관행) :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질의 드립니다.
수급자 : 임신 7개월의 여성으로
수급자격조건 : 이직확인서에 결혼후 임신으로인해 회사의 관행상 정리해고 하는것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확인함,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수급자격조건(회사는 수급자격조건을 인정하여줌)
고용보험 가입기간 : 8년
나이 : 만 29세
실업급여 수급기간 5개월(150일)
1. 일반적으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수급자격조건이 인정되고 수급자가 임신중에 있으므로 출산후의 45일 까지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2. 위의 수급자격조건을 회사의 정리해고로 회사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가 고용안정센타에서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임신중 또는 출산후의 일정기간까지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 임신 7개월에서 출산후의 기간(약 45일 또는 30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2) 임신중의 기간은 수급기간연장사유가 안되고 출산후 일정기간만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3. 만일 수급조건이 정리해고가 된다면(회사의 사정에 의해 출산에 따른 회사의 관행으로는 인정할수는 없고
정리해고는 인정할 수 있다면) 이직일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수급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직일로부터 5개월후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4. 위의 두가지 방안중 회사가 수급자에게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회사와 수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요?
(1) 임신후 출산에따는 회사의 관행 :
(2) 정리해고(임신후 출산에 따른 관행) :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