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월차는 휴가로서 휴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즉, 휴일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고, 휴가는 1월을 만근한 경우 월차휴가, 1년을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법에서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노동부 및 법원의 태도는 이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당일 근로에 대한 부분 즉 통상임금의 100%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독관의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사업주가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냔월차 수당 계산시에
>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을 하여 주었습니다.
>
>대개의 회사에서는 년월차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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