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tile0070 2004.06.13 08:13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주가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냔월차 수당 계산시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을 하여 주었습니다.

대개의 회사에서는 년월차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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