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때 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b>이곳</b></a>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공공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에게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실업급여 해결방법</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안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어디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준다고 하기도 하구요
>요즘에는 고용보험에 다 가입이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1.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때 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b>이곳</b></a>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공공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에게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실업급여 해결방법</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안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어디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준다고 하기도 하구요
>요즘에는 고용보험에 다 가입이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