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귀 사의 경우는 2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후 매분기(역월상)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주 4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회사....
>
>창립할 당시 2002년 1월 근무시간은 주 5일이었지만... 45시간 이었습니다..
>
>회사 업종 등록은 제조,서비스(연구) 입니다..
>
>현재 직원채용을 하려하나 자금 부담이 있어서요..
>
>짐 현재 근무시간은 2004년 1월부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지요....
>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
>적용 시기는 올해 1월로 해야하는지???  아님 현재시점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아....  한가지더~~~~
>
>한달전 직원 채용을 했는데 그 분 신고시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신고했습니다...
>
>아주 급합니다..... 답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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