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계결근일수의 계산 : 휴일의 경우 야간근무시 휴일은 1일로 보고 결근의 경우 2일로 보는대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 여부 - 보수규정에 무계결근자의 급여는 결근일수 만큼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 계산은 시간외수당 :  기본급/184X1.5X시간외근무시간수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근기 68207-3288, 2001. 9.26)"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근로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고, 비번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인데 "교대제근로를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한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합리적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2.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0원일 경우 기본급 일액은 규정상 40원이고 무계결근이 2일인 경우 기본급은 920원입니다. 보수규정에 비추어 시간외 근무가 5시간인 경우
      갑:1000X1.5X5인지
      을:920X1.5X5가 합리적인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질문을 저희들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결근여부와는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결근하더라도 기준 통상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OK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 귀 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 질의배경
>  - 당사근무형태 : 3조2교대 주-야-비-주-야-비-주-야-비 순환근무
>  - 주간 : 09:00-19:00
>  - 야간 : 19:00-다음날09:00
>  - 비번 : 다음날09:00-다다음날09:00
>0질의사항
>  -1. 무계결근일수의 계산 : 휴일의 경우 야간근무시 휴일은 1일로 보고 결근의 경우 2일로 보는대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 여부
>  -보수규정에 무계결근자의 급여는 결근일수 만큼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 계산은 시간외수당 :  기본급/184X1.5X시간외근무시간수
>  -2.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0원일 경우 기본급 일액은 규정상 40원이고 무계결근이 2일인 경우 기본급은 920원입니다. 보수규정에 비추어 시간외 근무가 5시간인 경우
>      갑:1000X1.5X5인지
>      을:920X1.5X5가 합리적인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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