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중심으로한 노동자의 권리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상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한 세법상 내용까지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민원실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턴 기간 3개월동안 월급의 80%만 받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럼 세금은 안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아셨다고 하는데
>
>경리 언닌 안된다고 하네여.. 다른 인턴직원은 안내는거 같던데
>
>반드시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말그대로 인턴인데 꼭 내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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