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법안은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의 개정조항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고 개정법 적용 14일 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개정법을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조기 적용될지라도 도입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은 기존 법대로 적용됩니다.

2. 개정을 위해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도 함께 바꾸어야 하며,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개정법보다 유리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규모상으로는 주40시간제를 내년7월에 도입하면 되는 회사이나
>2004. 7월부터 조기 도입하고자 합니다.
>
>이러할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새로운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하에서의 연차부여기준을 적용하여
>2004.7.1일부로 새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주40시간제는 조기도입 할지라도 올해 말까지의 연차휴가는 2004년초에 기 부여된 연차일수를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요 ?
>
>회신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16 742
회사가 도산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회사명의의 채권은 어떻게 됩... 2004.06.16 406
☞회사가 도산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회사명의의 채권은 어떻게 됩... 2004.06.16 470
변칙적인 급여지급시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봉제) 2004.06.16 970
☞변칙적인 급여지급시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봉제) 2004.06.16 676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04.06.16 413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04.06.16 79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4.06.16 36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4.06.16 374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04.06.16 540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04.06.16 770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여? 2004.06.16 416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여? 2004.06.16 357
임금체불회사에 대한 업무거부가 가능한지요? 2004.06.16 493
☞임금체불회사에 대한 업무거부가 가능한지요? 2004.06.16 1145
경비,미화파견업체 2004.06.16 486
☞경비,미화파견업체 2004.06.16 866
연봉제인지 , 노임인지 멋대로인 기업 2004.06.16 354
☞연봉제인지 , 노임인지 멋대로인 기업 2004.06.16 354
체불임금 우선 순위 대상이 되는지 2004.06.16 1144
Board Pagination Prev 1 ... 3773 3774 3775 3776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