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것이고,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2.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월차휴가제도 자체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까지 미사용한 연월차수당은 임금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한지 3년이되지 않은 수당에 대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조하여참고하기 바라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차휴가의 청구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중소건설회사의 관리사원입니다.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기존 상담내용을 전부 검색해 보았지만 본인이 필요한 내용은 없어서 질의 하게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회사측에서 알고싶은 내용입니다.
> 1. 근로 기준법제59조 연차유급휴가 가 2003.9.15일로 개정되었는데 그데로 시행하면 되는지 여부와,
> 2. 제59조 적용사업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언급이 없습니다.
> 3. 또한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회사직원수는
>    약40명 정도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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