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2. 한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인정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학교라고 하더라도 수업을 요일별로 몰아서 신청하여 일주일의 일정기간을 상시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단지 주간학생이라고 하여 수급자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커뮤니케이션(협력업체)에서 1년 계약으로 엘지유통에서 일년동안(03/5/10~04/5/31)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니,업체측에서는 계약연기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만료가 아니니까, 이직확인서를 보내줄수없다고 합니다.
>물론 연기를 할수도 있었지만,1년이 되면 협력사원을 촉탁사원으로 전환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협력사원을 촉탁사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복학을 목적으로 연기를 하지않고,초기에 계약된 1년만을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계약만료로 그만두었고,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이유로 안된다고 하니 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야간학교에 다니면 지급되고 주간학교에 다니면 지급이 안된다니 그또한 이해하기 어렵구요...
>(저희학교는 야간이 없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복학을 못하고 1년간 휴학을 해서 돈을 벌게되었지만,많이는 못모아서
>실업급여가 나오면 학교다니는 동안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처럼 안되네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전(올2월)에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으셔서,집안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와 방세를 해결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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