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커뮤니케이션(협력업체)에서 1년 계약으로 엘지유통에서 일년동안(03/5/10~04/5/31)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니,업체측에서는 계약연기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만료가 아니니까, 이직확인서를 보내줄수없다고 합니다.
물론 연기를 할수도 있었지만,1년이 되면 협력사원을 촉탁사원으로 전환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협력사원을 촉탁사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복학을 목적으로 연기를 하지않고,초기에 계약된 1년만을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계약만료로 그만두었고,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이유로 안된다고 하니 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야간학교에 다니면 지급되고 주간학교에 다니면 지급이 안된다니 그또한 이해하기 어렵구요...
(저희학교는 야간이 없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복학을 못하고 1년간 휴학을 해서 돈을 벌게되었지만,많이는 못모아서
실업급여가 나오면 학교다니는 동안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처럼 안되네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전(올2월)에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으셔서,집안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와 방세를 해결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커뮤니케이션(협력업체)에서 1년 계약으로 엘지유통에서 일년동안(03/5/10~04/5/31)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니,업체측에서는 계약연기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만료가 아니니까, 이직확인서를 보내줄수없다고 합니다.
물론 연기를 할수도 있었지만,1년이 되면 협력사원을 촉탁사원으로 전환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협력사원을 촉탁사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복학을 목적으로 연기를 하지않고,초기에 계약된 1년만을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계약만료로 그만두었고,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이유로 안된다고 하니 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야간학교에 다니면 지급되고 주간학교에 다니면 지급이 안된다니 그또한 이해하기 어렵구요...
(저희학교는 야간이 없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복학을 못하고 1년간 휴학을 해서 돈을 벌게되었지만,많이는 못모아서
실업급여가 나오면 학교다니는 동안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처럼 안되네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전(올2월)에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으셔서,집안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와 방세를 해결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