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재직 중에 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월차휴가를 토요일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여 토요일을 연월차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사실 별도의 월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사가 임의로 월차수당을 지불한 것은 법 이상의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법보다 회사의 방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규정이 대신 적용 됨)에 따라 법보다 회사의 방침이 먼저 적용됩니다.

3. 한편 서면합의 전의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전혀없었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과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4.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을 근거로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이(만근시 10개, 90% 출근시 8개의 기본연차가 발생하고 근속 1년에 1개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발생하고 사용가능했던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불받는 제도로서,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은 물론 연차기산일과 관련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있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 등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4번 해설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월차휴가는 매달 출근율이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미사용한 월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대해 격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속팀의 실적미비로 사업부를 정리하며 권고사직을 6/14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6/30일부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였고요.  
>문의사항은  1999년 10월 14일 입사하여 2004년 6월 30일 퇴사를 하게 되면서 연월차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 부터 연월차 대체휴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2년도는 격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며 급여명세서 상에는 월차수당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매주 토요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급여명세서상에는 월차수당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급 받을수 있는 연월차 수당은 총 몇일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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