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할 것입니다만, 사장이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숨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도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한 것이어서, 채무자(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틴다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압류할 것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감독관은 귀하와 회사측에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게 됩니다.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면 요구서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한달은 걸립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회사가 금새 지불한다고 한다면 곧 해결되지만 진정이 제기된 후 25일 이내에 진정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실조사가 끝나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사건이 노동부 선에서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귀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어려운 절차는 아니어서 근로자도 변호사의 도움없이 쉽게 진행할 수있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된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이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므로 소송진행가 동시에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재산을 가압휴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사실상 도산을 하게 되면,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의 일부를 구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른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갖추어야할 요건,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요건이 다소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당해 사업장의 상황과 귀하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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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 노동사무실에 고소를 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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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재산이 없고.. 사장도 재산이 하나도 없을경우.. 또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줄려고 버티는경우  돈을 받을수
>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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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는 많은사람이 월급을 받지못해 고소를 하지만.. 태반이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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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버티거나.. 다를 회사를 다니게 되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도중에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
>고 들었습니다.
>
> 실제로 이런경우가 많은지.. 고소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떤것인지.. 좀 알기쉽게 설명해주셨으
>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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