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공사현장에서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셨다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는 건설회사입니다. 다만, 건설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건물주의 도급계약 불이행 등이라면 건물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면 건설회사측에 직접 임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십니다
>저는 군산에서  아파트 공사로 인해 직영근로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 분야 업자(페인트 전기 등등)들이 같이 일을 시작했고 아파트 직영으로 일한 사람은 5명 입니다
>그런데 6개월째 임금이 미지급 상태로 자꾸 미루고 있다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고요
>독촉도 해보았으나 자꾸 언제 주겠다는 말로 지연시켜 직영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공사 대표자가 원 건물주에게 하청을 받아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상태 라서 채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 해서 문의 합니다
>저희는 지금 건물주로 상대로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처음 일을 시작할때 부터 건물주를 대신해 최기사라는 분이 파견 나와 건물주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있었구요 모든 결제권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자 최기사라는 분은 자기는 마지막 까지 있는 사람이고 건물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돈 못받을 일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계속 진행되었으나 임금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어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참고로)그아파트는 법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내부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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