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근로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소사장제의 경우 모회사와 소사장간 체결되는 계약은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의 형태이므로 동등한 당사자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에 근거한 계약체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체결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사장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모 기업이 있고 임금을 줄이기 위해 월급제 소사장을 두어
>관리를 맞겨놓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 정규직인 셈이지요
>그렇다고 소사장지시하에  일만 하는게 아니라
>모 기업에서 일을 시키면 뭐든지 다해야 하지요
>임금이나 성과금 지급때면 소사장아래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면서 일은 더 많이 하는편이지요
>이런 문제로 문의를 드리는게 아니라
>모 기업의 일은 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던 우리의 임금을
>주는곳이기에
>하지만 모기업의 사장 동생이 하나의 사업장등록을 하고
>모기업에 납품도 하고 하는데
>한 2년전에 베트남으로 설비를 다 옮겨 여기는서
>재료만 보내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직원들은 육체노동은 거의 할줄
>아는 사람이 없고 서류업무만 거의 하다 하면서
>우리 모기업의 사장이 자기 형이라 모 기업의 담당급이나
>팀장급 들의 힘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나봅니다
>그래서 한 일년넘게 어쩔수 없이 하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두명이서 일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몇달전에 혼자서 한 3개월일을 하게 되어서
>기계도 아니고 나의 일도  벅찬데 남의 회사 일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업체 사람과 그 회사 사장한테 난 못하겠어니
>해고 시키려면 시키고 맘대로 하라고 하고 했더니
>오늘만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도와 주는것이다라고
>못 박고 마지막으로 도와 줬습니다
>우리 사장과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나혼자의 결정으로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사장도 오늘만 도와주면 담 부터는 자기가 밤을 세웠어라도
>하겠다고 하더니 한 2개월정도 되어가나 봅니다
>이제또 재료가 베트남으로 가야 하나봅니다
>한번 자기들끼리 해볼 생각도 않고 바로 우리 회사 모 기업으로
>전화를해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못해주겠다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는 내가 듣지 못했어니 모르겠지만
>우리 소사장아래 계장이 와서 하는 말이
>그 회사에 싫은소리 했냐면서 묻길래 전에 이제부터 난
>그회사 일 못한다고 했다고 하니
>우리 소사장이 잔소리 하지말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라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소사장이기에 위에 잘 보일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나
>난 그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회사에 임금을 받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소사장이지만)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 하는건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내가 안해도 되는 일이라면) 나의 사장은(소사장이) 시켜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찌 해야 합니까...?
>글쓰는 쏨씨가 없어 문맥상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셨어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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