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5 19: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통상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된 근로자성 인정기준와 귀하의 사례를 비교해 보셔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전에(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의 통보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통보가 3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및 정리의 경우는 해고가 성립되지 못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원감축인지 일부 사업의 폐지인지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인지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회사생활을 하다가,  당해서는 안될 경우를 당하니 "막막"하기만 하여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는  "온라인 학습지" 강사로 00회사에 2004년 2월 16일에 "교사위촉계약서"란 사내 양식에 준하여  계약을 맺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6월14일)아침, 불현듯  "온라인 학습지" 사업을  6월30일 부터 그만 두기로 회사 방침이 정해 졌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학습지"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당연히 교사인 저희들도 필요가 없거든요!
>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최초계약일은  적혀 있으나,  변동일자(계약기간)이 빠져있더군요, 다시 말씀드려 회사는  언제든   저희 교사들을  해고 할 생각으로 계약서에  "~까지"라는  계약일자를  기입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계약서만  한장 갖고 있을뿐  4대보험(국연/의보/산재/고용보험)의 혜택을 일절 못 받는 조건으로 계약 됐습니다.
>
>문제는  저희들의 "임금"입니다.
>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은  6월30일까지 회원관리(업무)를  성실히 해주면, 6월분의 급여와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생각 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아무리 계약직이라지만,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급여조차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지요...
>
>저희들은   6월분 급여는 기본으로하고,  최소한 1개월 정도의 급여 만이라도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 해 봤지만,  회사는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줄수 있지만, 6월에 일한것 에 대한 "급여" 밖에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
>
>
>이경우 저희 계약직 교사 들이 대항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요?
>
>또한, 계약직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월급마져도  협박당 해가며 받 아야 하는지요?
>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한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요?
>
>
>
>여러 민원 사항으로 항상 바쁘신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꼭좀 답변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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