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생활을 하다가, 당해서는 안될 경우를 당하니 "막막"하기만 하여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지" 강사로 00회사에 2004년 2월 16일에 "교사위촉계약서"란 사내 양식에 준하여 계약을 맺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6월14일)아침, 불현듯 "온라인 학습지" 사업을 6월30일 부터 그만 두기로 회사 방침이 정해 졌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학습지"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당연히 교사인 저희들도 필요가 없거든요!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최초계약일은 적혀 있으나, 변동일자(계약기간)이 빠져있더군요, 다시 말씀드려 회사는 언제든 저희 교사들을 해고 할 생각으로 계약서에 "~까지"라는 계약일자를 기입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계약서만 한장 갖고 있을뿐 4대보험(국연/의보/산재/고용보험)의 혜택을 일절 못 받는 조건으로 계약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의 "임금"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은 6월30일까지 회원관리(업무)를 성실히 해주면, 6월분의 급여와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생각 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직이라지만,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급여조차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지요...
저희들은 6월분 급여는 기본으로하고, 최소한 1개월 정도의 급여 만이라도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 해 봤지만, 회사는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줄수 있지만, 6월에 일한것 에 대한 "급여" 밖에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 계약직 교사 들이 대항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요?
또한, 계약직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월급마져도 협박당 해가며 받 아야 하는지요?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한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요?
여러 민원 사항으로 항상 바쁘신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꼭좀 답변 해 주십시요!!!)
회사생활을 하다가, 당해서는 안될 경우를 당하니 "막막"하기만 하여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지" 강사로 00회사에 2004년 2월 16일에 "교사위촉계약서"란 사내 양식에 준하여 계약을 맺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6월14일)아침, 불현듯 "온라인 학습지" 사업을 6월30일 부터 그만 두기로 회사 방침이 정해 졌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학습지"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당연히 교사인 저희들도 필요가 없거든요!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최초계약일은 적혀 있으나, 변동일자(계약기간)이 빠져있더군요, 다시 말씀드려 회사는 언제든 저희 교사들을 해고 할 생각으로 계약서에 "~까지"라는 계약일자를 기입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계약서만 한장 갖고 있을뿐 4대보험(국연/의보/산재/고용보험)의 혜택을 일절 못 받는 조건으로 계약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의 "임금"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은 6월30일까지 회원관리(업무)를 성실히 해주면, 6월분의 급여와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생각 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직이라지만,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급여조차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지요...
저희들은 6월분 급여는 기본으로하고, 최소한 1개월 정도의 급여 만이라도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 해 봤지만, 회사는 약간(?)의 위로금 정도는 줄수 있지만, 6월에 일한것 에 대한 "급여" 밖에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 계약직 교사 들이 대항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요?
또한, 계약직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월급마져도 협박당 해가며 받 아야 하는지요?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한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요?
여러 민원 사항으로 항상 바쁘신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꼭좀 답변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