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5 19:4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의 급여 내용중 주휴일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근무일수가 총 15일 이므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최소 2일의 유급 주휴일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가탄신일등 공휴일은 근로기준법당 당연히 유급유일이 아니므로(무급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또한 은행이체 지급수수료 5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전액불원칙에 어긋나므로 주휴일 2일치와 수수료 500백원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규모 :10인이상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 경기도
>
>연봉계약
>
>**정공(주) 대표이사 ***(이하"사용자"라 한다)과 ***  는 (이하"근로자"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년간 지급할 급여(퇴직금 , 연월차, 휴가수당, 상여금, 기타 법정수당 등이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총급여지급액: 일금 일천팔십만원 (\ 10,800,000)
>
>지급방법: 총 급여 지급액을 12회 균등분할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입사일)5/17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했구요 (4대보험 취득은 6/1일날짜입니다.- 회사 사모님이 이렇게 해놨군요)
>
>급여는 359,500원을 받았습니다.
>
>우선 급여 계산을 휴일은 빼고 계산했더군요.(23-일요일 , 26-석가탄신일,30-일요일 )
>
>어이없습니다... 물어보니 한달 근무 다 안했으니
>
>출근일수만 계산해서 준답니다. (조금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급여지급할때 이체수수료 500원도 띠어서 36만원인데
>
>359,500원이랍니다. 이 급여가 잘되어있는겁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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